재심 (2016)
이 영화 속 변호사 이준영의 실제 인물인 박준영 변호사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은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었다.
영화는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체포되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복역 후 출소한 최모군의 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사건당시 그는 15세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변호사 이준영은 대박을 노린 신도시 집단소송에 패소한 후, 빚까지 지게된다. 친구 모창환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에 취직하고자 하는 그는 임시 법률상담에 나서게 되고, 눈이 어두운 순임과 그녀의 아들 한수를 만나게 된다.
10년의 수감 후 출옥한 한수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1억 7천만원의 구상권 청구금액 요구가 있다. 이 금액은 한수가 저지른 건으로 판결된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산재보험금 4천만 원이 1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는 것이다.
이준영은 이 사건을 이슈화시켜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한수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임을 알게 된 이준영은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초심과 정의감을 찾아가게 된다.
심지어 3년후 진범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당시 사건의 형사들은 신고자와 진범에게 고문을 가하여 이들의 입을 막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시 담당검사에게 새로운 증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창환 변호사의 음모와 당시 사건을 조작한 형사의 방해가 이어지면서 재심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진다.
결국은 당시 사건의 진행시간에 한수가 구해준 다방종업원 수정의 증인출석으로 마무리된다. 처음 수정은 한수의 요청에 자신의 현재 입장을 들어 증언을 거부했었다.
영화는 과연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성하다. 스토리도 일관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빠졌다가 간신히 꿰어 맞춰진 느낌이다.
갑자기 T.V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증인을 찾는 과정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배우들의 연기도 스스로 감정과잉의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다.
실화를 통해 사법부의 치부를 폭로했다는 의미외에 영화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영화의 촬영은 2016년 10월 완료되었으며, 실제의 사건 재심은 2016. 11. 17일 광주고법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감독 : 김태윤
출연 :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한재영, 이경영, 김소진, 김영재, 김연서
평점 : ★★★